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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형법] 형법 제2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06. 5. 25.)

형법 제2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06. 5. 25. 2005헌바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추업(醜業)’이란 ‘추잡하고 천한 생업, 특히 매음 따위’를 일컬으며, 일반적으로는 성(性)을 상품화하는 영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을 통하여 보충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한편 입법자가 추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일이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추업의 내용이 되는 행태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동태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하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인간의 몸을 상품화하여 매매하는 것은 한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그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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