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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사와함께

2011 사시, 법행 1차 합격생의 형법100점 공부방법론

사법시험(2011년 제53회), 법원행시(2010년 제28회) 

1차 고득점 합격생의 

형법 100점 공부방법론 

  

  

Ⅰ.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변명 몇 가지

  

저는 아직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올해(제53회)의 1차 시험 가채점 결과 합격을 확신할 수 있는 점수를 얻었을 뿐이고, 그나마도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으니 지금 시점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주제넘은 짓이라는 생각도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것은 본의 아니게 1차 시험을 여러 번 준비하던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께 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 년 내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되어 갈수록 합격이 어려워지는 요즘의 추세를 고려하면, 지금 1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아니다보니 제 본명을 이 글에 쓰지도 못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제 본명을 밝히면서 최종합격수기(사법시험, 법원행시)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Ⅱ. 필자가 시험을 치러온 과정

  

1. 아픈 기억과 재도전을 위한 2010년의 노력

  

저는 8지선다가 처음으로 도입되던 2007년에 1차에 처음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의 재시에서까지 실패해서 다시 1차를 준비했는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한데다 집안 사정까지 겹쳐 집중을 하지 못하여 해걸이를 두 번이나 하는 쓴맛을 보았습니다. 복수정답이 인정되는 바람에 총점에 소수점 정도의 차이로 낙방하는 경험도 했고, 1차 발표를 보고 너무도 낙심해서 한밤중에 법무관 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작년 여름부터 1차에 철저한 공부를 하자는 결심을 하고 우선 8월 말에 치르는 법원행시(2010년 제28회) 1차를 치렀습니다. 이는 여름 동안 기본 3법의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자극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행 1차는 법조문 문제에 개수 문제까지 여러 개 출제되는 시험이어서 조문 공부도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법의 경우 출제의 포인트 형법(신호진)으로 막판정리한 것은 결국 법행 1차를 무난히 합격하는데에 바탕이 되었고, 실제로 이 때 공부했던 습관이 이번의 사시 1차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 2010년 11월 이후의 집중과 반복

  

법행 1차를 치르고 난 뒤 곧바로 사시 1차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9월부터 시작된 진도별 모의고사를 충실히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충실히’라고 하는 것은 ① 시험 진도에 맞춰 전날 저녁까지는 해당 부분의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체크하고, ② 다음 날 오전에 시험을 반드시 치르며(저는 일부러 60분 내에 풀 수 있도록 습관을 들였습니다), ③ 틀린 내용은 그 날 저녁을 먹기 전까지는 모두 확인해서 기본서에 단권화해 두는 작업까지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포인트는 특히 ③ 과정에서 그 날 틀린 내용을 제 기본서에서 언제든지 바로 찾아내어 확인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읽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11월 초에 법행 2차를 치렀는데, 이전에는 서초동에서 치르던 시험을 갑자기 일산에서 치르는 바람에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가 비싼 동네에서 방까지 잡고 시험을 치르느라 그나마 쪼들리던 생활비에까지 타격을 받았는데, 응시 인원이 많지도 않은 이 시험을 굳이 일산에서 치르도록 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 불만이네요.

신림동에 돌아온 이후에는 다시 사시 1차를 위한 생활패턴대로 진도를 나갔습니다. 처음 1차에 붙던 때도 그랬지만, 저는 공부한 기간에 비해 진도별 모의고사 점수는 참 안 나오는 편입니다. 1차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운 좋으면 상위 15%, 보통은 20%대의 성적을 받는 정도였으니까요. 민법의 물권법 진도를 치를 때는 3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진모 기간 동안 중점을 둔 것은 단 하나, 그날 치른 시험에서 내가 틀린 내용을 내가 보는 기본서에 제대로 표시해 두어 이를 다시 읽고 한 번이라도 암기했는가였습니다.

  

3. 12월 이후 - 기본서 반복과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훈련, 그리고 아침형 인간

  

(1) 공부한 자료들

  

진모를 치르면서 특히 중요하고 스스로 많이 틀린다고 생각한 문제는 문제지만을 따로 모아놓았습니다. 따라서 12월 중순이 되니 제가 봐야 할 자료는 이제 눈에 잘 들어오도록 정리해 둔 기본서와, 특별히 남겨 놓은 모의고사 문제지였습니다. 실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자료만 가지고 맞출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자료를 보면서 빠르게 암기하는 것과 실제 시험문제로 이를 접했을 때 이를 맞추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 경험상 알기에, 12월 이후의 실전모의고사를 모두 치르기로 하였습니다(모의고사 응시료가 요새 너무 많이 올랐어요...ㅠㅠ).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에 치르게 되는데, 시험에서 시간 컨트롤을 위한 연습이면서 스스로 잘 까먹거나 약한 부분을 계속 체크하기에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순환마다 각 과목의 기출문제집과 모의고사 문제지의 틀린 부분을 먼저 속독한 다음에 기본서를 읽는 방식을 시험 전날까지 유지했습니다.

  

(2) 생활 패턴

  

저는 전형적인 한밤형 인간입니다. 별 자극 없이 내버려두면 어느 새 한밤중에는 쌩쌩하고 오전에는 빌빌거리는 타입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험을 정상 컨디션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아침형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에, 12월 이후부터는 기상 시간을 무조건 아침 6시 반으로 맞추어 놓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언제나 11시 45분에 먹었고, 저녁은 오후 5시 경에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식곤증을 없애기 위해 아침에는 밥 대신에 다른 대용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면 여러 가지로 공부에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독서실에 거의 항상 1착으로 나온다는 게 꽤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구나 그 시간에는 사람도 거의 없고 조용해서 집중하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정오가 되기 전에 4시간 이상의 공부를 하게 되어 하루를 매우 길게 쓰게 됩니다. 밤에도 문 닫지 않는 독서실에 다니는 것이 아닌 이상, 공부시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술을 꽤 즐기는 편인데(폭탄주는 아니고;;), 새벽에 일어날 생각을 하면 가급적 술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2월 초까지는 가까운 헬스장에서 매주 3회 정도는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4. 시험 당일

  

(1) 시험은 개포중학교에서 치렀습니다. 같은 방향에 시험장을 받은 친구가 같이 타자고 해서 모범택시를 타고 갔는데, 심신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시험날에는 시험장으로의 이동도 최대한 편하게 가는 것이 좋으므로 누군가 태워주는 것이 아닌 이상 버스나 지하철보다는 택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장신은 아니지만 체구가 그리 작은 편도 아닌지라, 중학교의 작은 책걸상에서 시험을 치르려니 계속 웅크린 자세가 되어서 민법을 치를 때는 목과 허리가 꽤 아팠습니다(;;). 유난히 결시가 많은 것이 신기했습니다.

  

(2) 1교시는 선택과목인 국제법부터 먼저 풀었는데, 대놓고 틀려라 - 라는 생각을 하고 낸 듯한 문제가 두세개 보인 것 말고는 빠르게 풀어서 시작이 기분 좋았습니다. 이어 헌법을 푸는데, 작년의 문제보다는 확실히 체감난이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일단 40번까지 다 풀고 나서 한 차례 검토까지 마쳤는데도 30분 넘게 시간이 남더군요. 그래도 혹시 방심해서 놓친 것이 있는지 불안해서 몇 번이고 다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마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OMR답안을 작성하면서 딱히 실수를 한 적은 없었지만, 해걸이를 또 하게 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이전까지보다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신중하게 마킹을 했습니다. 전날 친구와 저녁 먹으면서 제가 “왜 이 판례를 최신판례에서 강조 안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던 게 나왔길래 슬그머니 웃기도 했습니다.

  

(3) 점심시간의 시험장 분위기는 뭐랄까... “누구나 90점 이상을 확신한다”는 식의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옆자리 여학생은 다른 시험실 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데, 뭐가 그리 즐거운지 큰 소리로 수다 떨고 싶은 걸 겨우 참는 분위기의 화사한 표정이더군요.

헌법은 조문 정리노트만 가져갔었지만, 형법은 점심시간 약 1시간 동안 한 차례 다 볼 생각을 했기에 기본서(형법요론)와 최신판례자료(신호진)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곧바로 최신판례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각론 기본서를 덮는 순간 감독관이 들어오더군요.

  

(4) 형법도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는 진도별 모의고사(신호진)의 문제를 거의 그대로 내기까지 한 것도 있었습니다(3책형 11번 등). 앞에서 법행 준비를 하면서 조문 공부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했는데, 형법의 21번 문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결국 이 문제에서 ③과 ⑦을 놓고 고민하신 경우가 많았을 텐데, 요는 <형법에 “상습도박개장죄”라는 죄가 있게 없게?> - 라는 것을 묻는 문제였으니까요. 형법 조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본의 아니게 이런 유형의 질문에 대비가 된 것이라는 점에 나름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5) 민법은 그래도 민법이니 나름 긴장하고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더군요. 난이도가 예년보다 다소 쉬워진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풀 때는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풀어서인지 지나치게 신중하게 푸느라 다소 시간에 쫓겼습니다. 그래도 가채점 결과 실수가 그리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에 충실해>라는 인상의 문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족회나 유언 집행 조문 문제는 좀 난감했지만...

  

(6) 같이 온 친구가 권해서 돌아올 때도 택시를 탔는데, 토요일 저녁인데다가 저같은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는 바람에 길이 엄청나게 막혀서 거의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채점하고 나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8시가 넘어서야 가답안이 올라오는 바람에 꽤 속이 탔습니다. 그래도 채점 결과가 나름 좋아서 방에서 혼자 방방 뛰고 뻘짓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7) 다만 이건 틀렸기를 바라는 예상인데,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진 것은 출제위원들이 로스쿨의 변호사시험과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법시험이 계속 어렵게 가면 로스쿨 생들을 상대적으로 낮춰보는 시선이 고착화되는 것을 피하려고 둘 다 쉽게 가자 - 라는 생각... 혹시 정말로 그런 의도인 것이라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Ⅲ. 각 과목별 교재와 공부방법

  

제 점수는 기본 3법 합계가 275점, 그 중 형법은 100점을 맞았습니다. 선택과목인 국제법은 한 개를 틀렸습니다. 1교시 치르고 나서는 헌법이 잘하면 95점 정도는 나오리라고 기대했는데, 역시 객관식의 특성상 엉뚱한 실수는 꼭 저지르게 되더군요. 점수를 굳이 밝힌 것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래에 제가 쓸 내용들이 읽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제 주관대로 쓴 내용이므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니다 싶은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기본서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극과 극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쓸까말까 꽤 망설였지만, 그냥 제 생각을 솔직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1. 헌법

  

누군가에게는 고득점의 전략과목,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도통 점수가 나오지 않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3법 중 분량이 제일 적은 과목인데, 막상 시험이 임박해도 양이 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과목이라는 악명도 있지 않은가 합니다.

이는 특히 헌법부속법률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속법률은 여름의 기본강의에서 대부분 그 중요 내용들을 다루게 되며, 겨울에 처음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부속법률의 내용을 처음 다루는 것처럼 낯설어하는 바람에 이를 이미 공부했던 내용에서 확인하지 않고 책 한권을 통째로 다시 외우는 것처럼 접근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부속법률 책을 모두 외우겠다고 덤비는 것은 헌법필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회법과 헌재법, 그리고 국적법 정도를 샅샅이 암기하는 것에 성공한 뒤에는 다른 조문들은 확인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 기본서는 금동흠 선생님의 단권화 헌법강의입니다. 이론이건 판례건 부속법률이건 모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특히 판례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두 읽을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잘 선별되어 있어 말 그대로 단권화가 완성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올해의 경우 6월 이후에는 부속법률이 바뀐 것도 없어서 이 책 한 권으로도 내용의 부족함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것이 다 실려 있다는 점이 초학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책을 활용할 줄 몰라서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강의를 활용하여 분량을 줄여둔 것이 아니라면, 이 책은 판례를 읽을 때는 판례 정리 부분만, 조문을 정리할 때는 조문 설명만을 읽어서 머리 속에서 내용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책을 여름에 법원행시를 준비할 때는 각 장의 판례 부분만을 집중해서 보았고, 헌법관이나 기타 이론 부분들은 견출지를 붙여 놓고 나중에 한두 번만 빠르게 읽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시1차를 준비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했으며, 그 결과 적어도 이 책의 판례 부분은 11월 이후로만 해도 20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 외에 실전에서 잘 틀릴 부분은 진모와 12월 이후의 학원 실전모의고사와 한국고시신문사의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 계속 확인했는데, 실제 시험의 연습이라는 차원에서는 진모보다는 이 실전모의고사가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3과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 국제법

  

해가 바뀌어도 새 책을 살 필요가 없는 착한 과목... 아니 뭐, 해가 바뀌면 1차 붙어서 바로 2차 공부하면 될 거 아닌가 -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으니까요. 실제로 국제법은 노동법이나 경제법과는 달리 거의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2001년의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이 나온 이내로는 사시 수준에서 개정 내용에 신경 쓸 것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막판까지 본 책도 재작년(2008년)에 샀던 것을 그대로 본 것이고, 여기에 최신 기출문제의 지문을 확인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새로 공부 시작하실 분들이 헌책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지만, 국제법은 기본 교재에 기출문제 확인 정도로 대비가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저는 혹시 모를 낯선 지문에 대비해서, 기본 교재에 부록으로 대개 실려 있는 주요조약집을 여러 번 읽고 들어갔습니다.

  

3. 형법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온다는 형법. 저도 처음 강의 듣고 공부할 때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학설의 홍수 속에서 짜증을 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점 때문에 특히 비법대 출신이 수험생이시라면 기본강의를 들어둘 필요성이 가장 큰 과목이 형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총론의 이론 대립을 이해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분량이 크게 줄어들고 쉬워지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본서는 신호진 박사님의 형법요론입니다. 형법 수험서로서는 2차도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지난해 여름의 법행 1차를 준비하면서 요론의 판례 부분을 반복했는데, 보다 빨리 보고 싶은 욕심에 OX 문제집인 출제의 포인트 형법을 사서 그 시험이 임박해서는 이 책의 판례 정리만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솔직히 사시에서의 판례 문제도 이 책의 분량이면 충분한 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론의 목차가 머리에 있는 상태에서 말이지요.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하던 때에 비해 형법요론이 꽤 두꺼워진 것도 사실인데, 판례가 거의 모두 들어가 있어 별도의 판례집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형법 역시 진도별 모의고사(신호진)에서 틀린 부분, 특히 판례는 요론에서 찾아 체크해 두고 막판에 갈수록 그 판례들만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일종의 발췌독인 셈인데, 이렇게 정리하면 요론에 실린 판례를 반나절 정도에 읽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실전감각을 익히기 위해 10회의 전범위(신호진 형법최종정리 400제)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더구나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은 시험 당일날 1시간 이상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되므로, 시간 활용을 잘한다면 고득점을 노리기에 제일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4. 민법

  

법의 기본이자 시험에서는 1차건 2차건 최종보스인 민법. 시험 수준이 쉽건 어렵건 간에 애초에 그 양이 방대해서 대부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그런 만큼 시험이 임박할수록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자신이 잘 틀리는 부분을 집중해서 대비하는 식으로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제일 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본서는 김종원 - 박기현 선생님 공저인 핵심정리 민법입니다. 지금은 박기현 강사가 단독저자로 되어 있지만, 애초에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가 나왔을 때 김종원 판사가 강의하면서 만든 보충자료였던 것이 지금은 기본서로 보아도 좋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수기본서의 단권화 강의나 소위 대세 강사의 교재에 비해 분량이 적어서 오히려 이 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저도 이 책을 보는 내내 주변의 눈치 없는 친구에게서 그런 책 보면 떨어진다는 재수없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그렇게 방대해도, 우리는 결국 교수님들이 주로 출제하고 잘 틀리는 부분을 맞추면 되는 것이 시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민법이 아닌 집행법이나 민사소송법, 특별법의 내용들까지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처음에 1차를 붙을 때는 김형배 저로 공부했습니다만, 교수 기본서는 솔직히 수험용으로는 불친절하거나 불편한 부분이 많고 이것 때문에 양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기본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시험을 위한 자료로 만들 자신이 있다면 교수 저를 보는 것이 좋겠지만, 민법의 분량을 고려할 때 그것이 어렵다면 핵정을 막판용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적다고들 하지만, 제 경우 10회의 전범위 혹은 실전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이 책에서 빠져나간 내용을 본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2월달 들어 민법을 하루에 다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임박할수록 오히려 민법에 대해서는 편한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Ⅳ. 맺음말

  

해가 갈수록 사시 선발 인원은 줄어들고, 그런 만큼 특히 처음 사시를 시작하시거나 다시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은 저 스스로 지난 해 내내 절감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 글이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겨울에는 최종 합격 수기를 통해 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신호진 형사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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