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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강치훈 형사소송법 핵심기출 1000제 [22년 5월] 아이콘
강치훈 변호사
수강료 120,000원 (1,200원 적립)
수강기간 60
학습시간 79시간 30
커리큘럼 76
학습방식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상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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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2022 강치훈 형사소송법 핵심기출 1000제 [22년 5월] 120,000
교재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형사소송법Ⅰ] - 문형사 18,900
교재 2022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형사소송법Ⅱ] - 문형사 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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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호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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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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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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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2023 핵심기출 1000제 290쪽 문제17번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설명' 문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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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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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3.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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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번 나항과 관련하여, "긴급체포 후, 피의자 을이 보관하는 식칼을 다음날 야간에 영장없이 압수한 것이 적법하다"와 관련하여,,,,,

- 피의자 을의 주거지라면 적법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형소법 125조에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피의자 을의 주거지라면 야간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강치훈 변호사

2023-03-22 | 13:59:21

 

정확히 몇 페이지 몇 번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251페이지 16번 문제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형소법 125조의 "타인의 주거"라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타인의 집이라는 얘기지 "피의자 말고 타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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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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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04-15 21:09:16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16번 문제가 맞고요, 판례는 야간 압수를 적법하다고 하였으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을을 긴급체포하였고 24시간 내에게 체포장소가 아닌 을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할 경우라면 을의 주거지를 을을 체포한 상태로 을과 함께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면 적법하다는 것이고,, 만약 을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인치 구금한 다음 수사관들만 24시간 내에 을의 주거지에 가서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220조의 요급처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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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치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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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03-22 13:59:21
정확히 몇 페이지 몇 번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251페이지 16번 문제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형소법 125조의 "타인의 주거"라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타인의 집이라는 얘기지 "피의자 말고 타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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