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진 박사 |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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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375,000 → 337,500원 (3,375원 적립) | |
수강기간 | 45일 | |
학습시간 | 58시간 52분 | |
커리큘럼 | 55회 | |
학습방식 |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 |
상태 | 수강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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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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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회 중요판례분석자료가 강의자료로 사용됩니다. (강의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교재 : 2023년 형법요론 * 마스터형법 총론 교재로도 수강가능합니다. |
강좌 범위 |
수강 대상 |
교수님, 안녕하세요.
판례번호 83번 자초위난에대한 긴급피난 <판결요지>를 읽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납깁니다.
1번의 당구장표시 6번째 줄 중간 부분부터
"그 결과 또한 능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니, 위와 같은 소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게 수긍이 되고~"
라고 나와있습니다.
결과를 능히 예견할 수 있다면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과실이 아닌 고의이고, 그렇다면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이 옳게 수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강간상해죄와 강간치상죄의 형이 같기 때문인가요?
로스쿨 입학 전 선행 공부 중인데 훌륭한 강의로 도움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