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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9. 10.] [대통령령 제32902호, 2022. 9. 8., 일부개정]

 

【개정이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예시된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8861호, 2022. 5.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중요 범죄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중요 범죄에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추가하는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오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 정비(제2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신설)

1) 부패범죄를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등으로 정의하고, 부패범죄에는 직권남용죄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관련 부패범죄와 공무원의 부정선거운동죄 등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법률에 따른 부패범죄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경제범죄를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경제범죄에는 횡령ㆍ배임죄 등 「형법」상 경제범죄와 보험사기죄 등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경제범죄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ㆍ수사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나. 송치받은 사건 등과의 직접 관련성 규정 삭제(현행 제3조 삭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와 수사 절차 지연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관련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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