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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일부개정 2023. 08. 0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법률 제19582호 일부개정 2023. 08. 0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변경 조문

 

77(형의 시효의 효과)

(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8.8]

 

 

78(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8, 2023.8.8]

 

1. 삭제 [2023.8.8]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

7. 구류 또는 과료: 1

 

 

79(형의 시효의 정지)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4]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14, 2023.8.8]

[본조제목개정 2023.8.8]

 

 

80(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전문개정 2023.8.8.]

 

 

251

삭제 [2023.8.8] [[시행일 2024.2.9.]]

 

 

254(미수범)

250, 252조 및 제25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3.8.8] [[시행일 2024.2.9.]]

 

 

272

삭제 [2023.8.8] [[시행일 2024.2.9.]]

 

 

275(유기등 치사상)

271또는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2.9.]]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51, 254, 272조 및 제2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사형의 시효 폐지에 관한 적용례) 77, 78조 제1호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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