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 분야에 대한 형법 개정안이 3.22.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롭게 개정된 형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주어졌지만,
당장의 경우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로 이송될 것이고, 국회의 결의를 거쳐 다시 정부로 보내진 다음 정부가 비로소 공포하게 된다.
여야간에 특별히 정치적으로 대립될 만한 쟁점은 별로 없기 때문에 4월 내지 5월 중에는 국회통과가 예상되고, 아마 빠르면 이번 여름 쯤에 정부는 개정안을 공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빨라야 2013년 여름 정도부터 시행되게 된다.
그 이전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험공부도 현행법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물론 "공포 즉시" 시행되는 규정도 있다.
(1) 벌금형의 하한을 10만원으로 올린 규정(제43조)
(2) 친고죄에 대해서도 "자복"을 인정한 규정(제47조)
(3) 정상감경에 관한 규정(제49조)
(4)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통산하는 규정(제52조 제1항)
(5) 국외에 도피해 있는 기간동안은 "형의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제76조)
(6) 몰수와 추징의 시효를 5년으로 한 규정(제82조)
(7) 혼인빙자간음죄를 삭제한 것
이상의 규정들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그 공포시점은 빨라야 2011년 여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2013년 여름 이전에 치러지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현행법을 그대로 공부해야 하고, 다만 위에서 언급한 공포 즉시 시행되는 규정들만 별도로 신경을 쓰면 된다.
그러나 공포 즉시 시행되는 규정들은 매우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시험공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많다.
따라서 성급하게 개정안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국회 통과를 기다려서 공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