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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밝힌 객관식 문제의 정답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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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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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시험의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정답시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제시하는 정답결정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사법시험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돼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해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문항에 의해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수험생으로는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해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大判 2001두236).”

대법원의 태도 중 중요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제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출제의도는 묵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3) 가장 적합한 것 "하나"가 정답이다.

최근 일반경찰시험에서 불법체포감금죄가 진정신분범인지, 아니면 부진정신분범인지가 논란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위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1) 그 문제에서 출제자가 "다수설에 의하라"는 주문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객관식 문제의 본질상 당연히 다수설에 의하여 정답을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출제자의 의도였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다수설은 문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학계의 확립된 전통이다. 책이나 논문을 출간하지 않은 학자들의 견해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견해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그들이 모두 소수설을 지지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한편 알 수 없는 그들의 입장까지도 고려해서 다수설 결정을 해야한다면 애당초 다수설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학자의 교재나 논문을 보더라도 다수설, 통설이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역시 그분들도 문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정답은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번 지문은 옳고, 2번지문은 틀리고, 3번지문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애매한 지문일 경우,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의 정답은 당연히 1번지문이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밝혔듯이 그것이 "가장" 정답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서 3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며, 대법원의 기준에서도 벗어난다.

3) 결론적으로 불법체포감금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와 다른 주장은 수험생들에게 "미래의 시험"에서 정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혼란과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불법체포감금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전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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