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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답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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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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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찰 형법문제 중 논란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출제당국은 복수정답 처리를 하였다.
불법체포감금죄가 부진정신분범인지가 논란이 되었는데, 아래의 두 개의 글에서 근거를 들어 밝힌 바와 같이 동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것이 명백한 다수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신분범이라는 소수설이 있다는 이유로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앞으로 출제자는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은 아무리 명백한 다수설이 있을지라도 출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은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판례 일변도로 과도하게 치우친 현행 출제경향의 파행적 모습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형법상 학설대립이 없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형법은 어떤 학문보다도 이론적 체계성과 논리성이 강한 분야이다. 수학 공식에 가까울 정도로 치밀하고 정치하게 짜여져 있는 형법이론과 학설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판례를 많이 알고있을지라도 그것은 수학문제를 그냥 이유도 모르고 정답을 외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판례 일변도의 편파적인 출제경향과 출제당국의 안이한 태도라면 과연 탄탄한 이론적 기초를 갖춘 실력 있는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2)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체포감금죄가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생 A는 부진정신분범이 다수설이라는 것을 알고 정답을 골랐고, B는 그것을 모르고 정답을 골랐을 때, 복수정답을 인정함으로써 A와 B 모두 정답을 맞춘 것으로 처리해 버리면, 

B는 다수설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를 운 좋게 맞춘 것이고, 일반적인 다수설을 기초로 제대로 공부한 A는 그렇지 않은 B보다 한 문제 더 앞설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것이다. 
한 두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만약 이런 복수정답결정으로 인하여 총점에서 불리하게 되어 A가 낙방하게 되었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왜 다수설에 따라서 정답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 

3) 출제당국의 복수정답 결정은 객관식 문제의 정답은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준에도 반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다수설"이지 소수설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례까지도 무시하는 결정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문제에서 "다수설에 의함"이라는 주문이 없다고 해서 소수설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가?

4) "명백한 다수설"이 있는가, 아니면 "다수설이 무엇인지 정하기 어려운 경우"인가가 문제되는데, 불법체포감금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판단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은 사실확인의 문제이다. 

이 점은 본인의 아래의 글에서 학자들의 숫자만 세어봐도 누구라도 알 수 있다(진정신분범설 8인, 부진정신분범설 18인, 후자가 다수설이라는 책 13인, 전자가 다수설이라는 책 또는 다수설이 애매하다는 책은 없음). 

여러 문헌을 빠짐 없이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형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불법체포감금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판단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결정은 명백하게 틀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당국은 "다수설이 무엇인지 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한 것이다. 결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출제당국의 결정은 그저 눈 앞의 시끄러움만 피해서 가자는 정말로 안이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우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하나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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