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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본서"로서의 "MASTER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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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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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형법은 "이론 및 판례기본서"를 추구한다.

기존의 공무원시험 교재들은 "기본교재"와 "판례교재"가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판례교재는 "객관식 문제집"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객관식 문제집의 형태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문자 그대로 객관식 문제집은 "문제집"일 뿐이지 "기본교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MASTER 형법은 판례에 대한 무조건의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지향한다. 이하에서 MASTER 형법의 추구하는 바를 세부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판례와 이론의 연계성 강화

구체적인 판례는 항상 그와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판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만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쉬워진다. 이론과의 연결고리 없이 무턱대고 개별적인 문제형태의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그저 지겨운 고역일 뿐이다.

그러나 MASTER 형법에서는 형법이론의 질서정연한 체계에 맞추어 관련된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배치함으로써 판례와 관련된 이론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이론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훨씬 판례를 쉽게 이해하고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교재들처럼 기본교재 한번, 다시 객관식 문제형태의 판례 한 번 보는 시간에 MASTER 형법은 2번을 반복할 수 있다.
10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것 보다는 1권의 책을 10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수험가의 철칙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둘째, 판례의 수 대폭 확충(최대판례)

출제가능한 범위에 들어가는 형사판례는 약 20,000개 가량이다. 그러나 이 많은 판례를 수험생이 읽고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판례를 공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자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적용하여 형법요론 등은 국가고시에서 지금까지 약 95% 정도의 적중률을 보여왔다.

그러나 나머지 5%가 문제이다. 
MASTER 형법에서는 5%의 판례를 다음의 자료 등을 사용하여 찾아내었다. 중요한 자료에 실린 판례일수록 출제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1) 경찰종합학교 등 주요국가기관의 공무원 교육자료
2) 사법연수원 형법판례교재
3)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재
4) 법과대학 교수들이 직접 출제한 객관식 문제 

이런 검증작업을 통해서 기존의 신형법요론보다 추가된 판례는 2011년 최신판례를 포함해서 약 700개 가량이다. 이로써 누락된 5% 중에서 4% 정도는 채워졌다고 확신한다.

셋째, 판례 출제가능성의 예측

판례를 많이 보충했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공부의 분량이 증가되어 독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MASTER 형법에서는 판례를 "출제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함으로써 방대한 판례 가운데 중요한 판례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판례를 능률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기출판례"를 먼저 배열하였고, 그것도 기출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기출판례는 판례의 번호를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다른 판례들과 확연히 구분되도록 하였다.

2)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위의 중요자료에서 언급됨으로써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판례"들은 기출판례 다음에 역시 빈도수에 따라서 배열하였다. 판례번호는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역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출판례"와 "예상판례"를 제외한 나머지 판례들은 그 다음에 배열하였고, 판례번호는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넷째, 정리의 편의성 제고

1) 같아보이지만 다른 판례들은 "비교"라는 항목하게 배열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판례에는 "해설"이라는 표제하에 알기 쉬운 설명을 달았다. 

2) 판례는 같은 "논점별"로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서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인과관계"와 관련된 판례, "예견가능성"과 관련된 판례를 별도의 목차아래 총정리 하였고, 각 논점 아래에서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을 별도로 정리하여 객관식 문제집의 산만함을 피하고,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딕"으로 표시하였고, 판결요지가 그대로 출제되는 출제경향과 판레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요지내용은 가급적 그대로 소개하되 핵심부분에는 "언더라인"을 함으로써 최종정리시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는 절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는 "사건"이므로 나름대로의 Story가 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한 후에 암기한다면 암기는 일도 아닌 것이 된다. 
영화를 안 볼 경우에는 Story를 암기해야만 하지만, 영화를 보고 그 Story를 이해한 다음에는 그 영화의 내용을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어쨋든 MASTER 형법은 이론과 판례의 유기적 연결과 판례에 대한 이해와 능률적인 정리를 통해서 단순한 기본교재가 아니라 완벽한 판례교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석이조"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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