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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에 대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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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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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단순위헌결정을 받았다.
여성 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아 평등권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 보호 미명 아래 오히려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만을 보호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한다는 근거는 평등권을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남성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경우에 사실상 그 남성에게는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그 피해여성에게는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직도 사회적인 관습은 성적 방종행위에 대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인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결혼을 전제로 성행위를 한 피해여성은 임신과 출산, 또는 낙태 등의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된다.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 인식이나 생리적인 특성에 있어서 엄연히 "구별"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별"의 문제와 "차별"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

"진화심리학"의 분석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교제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도 성관계의 시기를 늦추려는 이유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라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을 거의 혼자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고, 여기서 여성들은 임신의 원인이 되는 성관계의 상대방 및 성관계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과 교제할 때 그 남성이 자신의 임신과 출산 및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책임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고, 그러한 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상대방 남성에게 자신과 혼인할 의사가 있는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은 여성으로 하여금 성관계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기 쉽고, 그러한 기만적 태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혼인빙자간금죄 처벌규정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여성과 남성의 위와 같은 심리적, 생리적 차이를 완전히 간과하고 여성의 존엄과 가치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대다수 순진한 여성들을 일부 파렴치한 바람둥이들의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여성이 단순히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와 부부간의 혼인공동체의 구성을 전제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여성계는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남성이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성관계에 응한 여성들도 과연 본 규정의 위헌결정이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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