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이미지
신호진 박사 Home > > 신호진 박사
내가 약한 것..
  1. Write
  2. |
  3. shinhojin
  4. Hit
  5. |
  6. 167
  7. Date
  8. |
  9. 2021. 12. 23
  10. 추천
  11. |
  12. 0

모의고사 시절이 돌아왔다.
우리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들은 대강이라도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는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보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취약한 부분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론부분

1) 학설대립이 첨예한 논점에 있어서 여러 학설들의 논거 및 비판을 연결시키는 문제(예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대개 3점 내지 4점짜리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한 문제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출문제에서 이러한 형식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문제의 형태 내지는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2) 학설대립이 첨예한 논점의 경우 사례, 즉 케이스 문제로 출제되어 각 학설별로 달라지는 결론을 묻는 문제.
이 경우는 위의 1)의 유형을 변형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복잡한 사례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본교재에서 언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학설과 연결지어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판례부분

1) 판결요지를 나열해 놓고 틀린 것 또는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
가장 일반적인 판례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기초로 한 "철저한 암기"가 최고의 대비책이 된다. 이런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지 않았다는 것, 즉 게으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여러 개의 판례의 사실관계를 조합하여 케이스로 만든 문제.
언뜻 보면 매우 어려운 케이스문제처럼 보이지만, 천천히 뜯어보면 단순한 판례를 여러 개 조합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유형은 결국 개별적인 판례들을 단순히 판결요지만 암기할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사실관계"와 연결지어서 판결요지를 공부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3. 복잡한 형식의 문제

내용 자체는 별것 아닌데, 퀴즈문제처럼 문제 형식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풀기 어렵게 만든 문제들이다. 일본사시문제들이 주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기본교재를 반복해서 읽고, 기본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가 안된다. 

결론적으로 모의고사 강의는 위와 같이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댓글 0
  1. 목록
  • 고객센터 02-883-8035~6
  • |
  • FAX 02-887-2364
  • |
  • 운영시간 오전9시~ 오후 6시(주말, 공휴일 제외)
  • |
  • 주소 서울 관악구 호암로24길 23, 1층
  • |
  • 사업자등록번호 119-90-58957
  • |
  • 통신판매업신고 신 제 18-01423호
  • |
  • 업체명 신호진형사법교실
  • |
  • 대표이사 신호창
  • |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담당자 sekaiyahoo@gmail.com
  • 계좌번호 : 우리은행 821-244217-02-002 (예금주명 신호창)
  • 빠른 입금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010-7300-4589 번호로 문자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21 shinhojin.com ALL RIGHTS RESERVED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