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이미지
신호진 박사 Home > > 신호진 박사
성직자의 성범죄. 영화 "밀양"의 또 다른 버전.....
  1. Write
  2. |
  3. shinhojin
  4. Hit
  5. |
  6. 157
  7. Date
  8. |
  9. 2021. 12. 23
  10. 추천
  11. |
  12. 0

최근에 여기저기서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들이 터져서 인터넷이 시끄러운 경우를 많이 본다.
물론 세간의 관심을 끄는 성추행 사건은 일반인의 사건이 아니라 정치인, 연예인, 군 고위장교, 종교인 등 국가 사회의 일정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특히 어떤 사람보다도 도덕적 순결성이 강조되는 종교인의 경우는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된다.

유명한 목사 등 종교인의 성추행 사건은 대개가 해당 종교단체 안에서 은폐되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인정하더라도 "용기 있는 고백과 따뜻한 용서의 거룩한 드라마"의 형태로 미화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종교의 본질이 "사랑"에 있다고 본다면, 그러한 해결방법도 종교적 차원에서는 올바른 해결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종교가 사회의 주류적인 종교에 속하고, 또 그 종교인이 그 종교 안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종교단체 안에서만의 해결은 완벽한 문제해결이라고는 할 수 없다.

첫째,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간과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종교의 신자가 아닐지라도 일반인들은 이름 있는 종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 김수환 추기경과 성철 스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존경심은 그 종교인의 깊은 신앙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언행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비도덕적, 비양심적인 행동은 단순히 해당 종교의 신자뿐만 아니라 신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다. 

물론 종교와 도덕의 영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종교가 도덕의 핵심적인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비도덕적인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또한 모든 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종교인의 범죄문제는 단순히 사회의 일부인 특수한 집단 내부의 지엽적인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땅끝까지 자신의 종교를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종교인으로서는 종교단체 내부와 외부를 구별해서 행동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동이다. 

영화 "밀양"에서 주인공(전도연 분)은 생명과 같은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면회를 갔다. 이 때 그 살인범은 주인공에게 한 없이 밝은 표정으로 자기는 종교에 귀의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이 장면을 보고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살인범을 용서한 신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가 느껴지기 보다는 도리어 그 살인범의 뻔뻔함에 공분이 느껴지고, 신의 거룩한 은혜와 자비가 값싸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살인범이 신의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사회와의 진심어린 용서와 화해를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인의 범죄에 대해서 해당 종교단체 안에서 "우리끼리" 은혜(?)롭게 해결하려는 태도는 영화 "밀양"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이고, 스스로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되기를 포기함으로써 잠재적인 신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인에 대한 선교활동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의 범죄는 단지 그 종교단체의 좁은 시각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종교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보다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살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법률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문제가 있다.

"성추행"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그 행위가 추행이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것이라면 형법상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10년이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절도죄(상한 징역 6년), 상해죄(상한 징역 7년), 간통죄(상한 징역 2년) 보다도 훨씬 중한 범죄이다. 그러므로 이를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사안이 별것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축소하려는 듯한 의도가 느껴진다. 

또한 "추행"이라는 행위를 가해자의 의도 등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서 아무 것도 아닌 행위를 공연히 "음해자"들이 문제삼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형법상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추행인가의 여부는 오로지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는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변명할지라도,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볼 때 "민망한 행위"라고 느껴졌다면 형법상 "추행"이 된다.
아무리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그 여성의 신체를 만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와 "러브샷"에 대해서도 추행행위로 인정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성직자의 여성신자에 대한 행위가 "친밀감"과 "사랑"의 표현이었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은 역시 그 행위의 법적, 사회적 측면을 간과한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를 막고, 소문의 확산만 막는다면 그 종교인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갖게 된다. 여기서 "이차적인 범죄"가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먼저, 고소를 막는 과정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게 된다. 가해자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그 금액은 커질 것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역시 그 금액은 증가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합의금의 출처이다. 그 돈이 가해자의 개인적인 재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돈이 해당 종교단체에서 나온 것이고, 그 돈의 지출에 대해서 그 종교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제356) 또는 업무상배임죄(제356조)가 성립한다.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소추조건"일 뿐이지,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고소가 없어도 "범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서 고소를 막았다고 해서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법적 무식함"을 넘어서는 "양심적, 도덕적 뻔뻔함"의 표현일 뿐이다.

그리고, 성범죄를 범한 종교인이 자기의 범행사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에 관한 기사 등을 삭제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형법상 강요죄(제324조; 5년 이하의 징역)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댓글이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종교인의 성범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적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대판 2003도3972 참조). 적법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종교인의 성범죄는 대개가 종교인으로서의 일반신자에 대한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종교인과 피해자인 신자의 관계가 계속적인 관계이므로 상습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2010.4.15.부터 시행되는 개정형법은 성범죄의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제305조의2), 또한 이 경우는 친고죄도 아니다(제306조). 그러므로 강제추행이 상습성을 갖고 있고, 또한 그 추행이 2010.4.15. 이후에도 행해진 경우에는 개정형법이 적용되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지라도 사법당국은 수사할 수 있고, 또 기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종교인의 성범죄를 단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로만 축소시켜 가급적 쉬쉬 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종교가 사회에 맑은 물을 공급하여 사회를 맑고 생명력 넘치게 만드는 저수지 역할을 포기하고, 음습한 숲속의 썩어가는 작은 웅덩이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자초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댓글 0
  1. 목록
  • 고객센터 02-883-8035~6
  • |
  • FAX 02-887-2364
  • |
  • 운영시간 오전9시~ 오후 6시(주말, 공휴일 제외)
  • |
  • 주소 서울 관악구 호암로24길 23, 1층
  • |
  • 사업자등록번호 119-90-58957
  • |
  • 통신판매업신고 신 제 18-01423호
  • |
  • 업체명 신호진형사법교실
  • |
  • 대표이사 신호창
  • |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담당자 sekaiyahoo@gmail.com
  • 계좌번호 : 우리은행 821-244217-02-002 (예금주명 신호창)
  • 빠른 입금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010-7300-4589 번호로 문자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21 shinhojin.com ALL RIGHTS RESERVED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