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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찰(순경)시험(2차) 형법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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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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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심층적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형법문제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이론과 판례의 비중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인 지문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이론" 부분이 약 19%이고, 나머지 "판례"가 약 81%로서, 1차 때 보다는 "이론"의 비중이 약 2배 증가하였다.

2. 이론문제에서의 특이점

이론문제 중에서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로서, 행위시의 결정기준 및 형의 경중의 판단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이다. 

출제자는 “암기”도 중요하지만 “이해”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고,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순암기식이 아니라 형법을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출제당국자의 의도가 문제 가운데서 읽혀진다. 

3. 판례문제에서의 특이점

1) 이번 시험에서는 “2012년 상반기 최신판례”가 3개나 출제되었다. 출제자들은 어떤 시험에서든지 최신판례를 선호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이번 시험에서는 “재산죄”에 대한 판례가 문항상으로는 4문제, 다른 문제의 지문까지 포함시키면 약 5문제 정도 출제됨으로써 재산죄의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서 민법적 논점까지 포함된 복잡한 판례들이 다수 출제됨으로써 단순한 판례 위주로 공부했던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찰용 판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3) 명예훼손죄 쪽에서 “민사판례”가 1개의 지문으로 출제되었다(2007다3483). 내용 자체가 정답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판례도 정리하기 어려운데, 이에 더하여 민사판례까지 출제하는 것은 아무리 형사적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험생들에게는 지나친 부담을 주는 출제행태라고 생각된다. 

4. 앞으로의 대책

1) 기본적 이론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비록 상당 부분이 “암기”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락은 결국 이해를 묻는 1~2문제에서 좌우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번에 출제된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도 행위시의 결정기준과 형의 경중의 판단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결코 놓쳐버릴 문제는 아니었다. 

2) 복잡한 판례는 출제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시험이 보여주고 있다. 어떤 판례이든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공부해야 한다. 특히 재산죄에 대한 판례는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코 단순암기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찰용 판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적당히 빼고 간단한 판례 위주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2%의 합격자 안에 들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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