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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찰(순경) 3차시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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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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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형법문제의 경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론(조문포함)문제와 판례문제는 23% 대 77%로서 판례의 비중이 높다. 
(2) 이론문제는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나 조문, 기타 미수범, 예비음모 처벌규정 등이 출제되었다. 
(3) 판례문제는 대체로 기본적인 판례들이 출제되었으나, 죄형법정주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범과 신분, 횡령죄 등에서는 다소 지엽적이고 특별법적 요소를 포함한 판례도 출제되었다.
(4) 총론과 각론의 비중은 총론 30%, 각론 70%이다. 각론은 다시 개인적 법익에서 8문제(재산죄 3문제), 사회적 법익에서 4문제, 국가적 법익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다. 

# 앞으로의 대책
(1) 출제경향은 수시로 변한다. 그러므로 이번 시험의 경향이 앞으로의 출제경향이 될 것이라고 섯불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난 시험들을 볼 때 깊이 있는 이론문제들도 출제된 적이 많으므로 항상 이론적 기초를 탄탄하게 쌓은 후에 그것을 기초로 판례를 공부해야 한다.
(2)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그렇다고 무조건 암기만 하려 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항상 판례의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초로 판례를 공부해야 암기도 더 잘 할 수 있다.

# 아쉬움....
제대로 된 이론문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 
경찰은 형법이론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경찰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다.
경찰 수사권의 독립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치안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경찰관들이 체계적인 형법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있을 때 보다 공정하고 적법한 공권력의 집행이 가능하다. 
형법에 대한 이론적 기초가 튼튼해야만 상부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에서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다. 
의미도 모른 채 판례와 조문만 무조건 암기할 것을 조장하는 지금의 출제경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답시비만 피하고 보자는 심리에서 판례와 조문만 출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사안일한 태도이고, 경찰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으로서 국익에 반하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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