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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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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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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형법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몇개의 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형법에서 중요한 것 몇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1)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친고죄인 경우를 규정한 형법 제306조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는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다. 

2)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도 종래 친고죄였던 추행 간음 목적 약취 유인 수수 은닉죄 및 결혼목적 약취유인죄에서도 고소에 관한 제296조를 삭제함으로써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변경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고소에 관한 제15조를 삭제함으로써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도 모두 비친고죄화 되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였다.

(2) 범죄의 객체가 "부녀"였던 경우를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1) 음행매개죄(제242조)의 객체인 "부녀"를 "사람"으로 변경하여 남자도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부녀매매죄(제288조 제2항)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3) 강간죄(제297조)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피감호부녀간음죄(제303조 제1항)와 피구금부녀간음죄(동조 제2항)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5) 미성년자의제강간죄(제305조)의 객체 중 "부녀"를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6) 강도강간죄(제339조)의 객체인 "부녀"를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7) 해상강도강간죄(제340조 제3항)의 객체에서 "부녀"를 삭제하였다.

(3) 유사강간죄(제297조의2)의 신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4)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삭제

 종래 "혼인빙자" 부분이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개정형법은 혼인빙자간음죄 전체를 삭제하여 비범죄화 하였다.


*** 개정형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정부에의 이송과 공포, 그리고 6개월이 경과해야만 시행된다. 예상컨대, 빨라야 2013년 7월 정도가 되어야 시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개정형법 시행 이전에 있는 시험에서는 현행형법에 따라 정답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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