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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2024. 3. 1. 판례공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 트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드러낸 사실이 사회 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및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 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 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비방할 목적의 유무(소극)

[3] 피고인 甲은 양육비채권자의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 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Bad Fathers’의 운영에 관계된 사람이고, 피고인 乙은 위 사이트에 자신의 전 배우자 丙을 제보한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각자 또는 공모하여 위 사이트에 丙을 비롯한 피해자 5명의 이름,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글이 게시되게 하고, 피고인 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위 사이트 게시 글의 링크 주소를 첨부하고 丙에 대하여 ‘미친 년’이라는 표현 등을 덧붙인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 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 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 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 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 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 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 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 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 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 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 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 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 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 고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甲은 양육비채권자의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Bad Fathers’의 운영에 관계된 사람이고, 피고인 乙은 위 사이트에 자신의 전 배우자 丙을 제보한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각자 또는 공모하여 위 사이트에 丙을 비롯한 피해자 5명의 이름,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글이 게시되게 하고, 피고인 乙은 자신의 인 스타그램에 위 사이트 게시 글의 링크 주소를 첨부하고 丙에 대하여 ‘미친 년’이라는 표현 등을 덧붙인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것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 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였다 고 볼 수 있으나, 글 게시 취지⋅경위⋅과정 등에 비추어 그 신상정보 공개 는 특정된 개별 양육비채무자를 압박하여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 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까운 점, 위 사이트 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개 여부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 준이나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를 두지 않고 양육비 지급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일률적으로 공개한 것은 우리 법질서에서 허용되는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양육비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 가 커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위 사이트에서 공개된 신상정보인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는 그 특성상 공개 시 양육비채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반면, 피고인들에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얼굴 사진 등의 공개는 위와 같 은 공익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여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나 급박한 사정도 엿보 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 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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