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
[1]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파가능성에 관하 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인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 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주관적 구성 요건요소로서 요구되는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 고 려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발언 내용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 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때 유의할 점
[1]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 ⋅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 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수적이므로, 행위자가 당시에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 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 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발언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 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 는 것으로서, 발언에 담긴 취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