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이미지

판례연구

2024. 3. 1. 판례공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 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 방해⋅특수폭행치상]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 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 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거 침입죄에서 규정한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 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 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 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 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1. 목록
  2. 수정
  3. 삭제
  4. 추천하기
  • 고객센터 02-883-8035~6
  • |
  • FAX 02-887-2364
  • |
  • 운영시간 오전9시~ 오후 6시(주말, 공휴일 제외)
  • |
  • 주소 서울 관악구 호암로24길 23, 1층
  • |
  • 사업자등록번호 119-90-58957
  • |
  • 통신판매업신고 신 제 18-01423호
  • |
  • 업체명 신호진형사법교실
  • |
  • 대표이사 신호창
  • |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담당자 sekaiyahoo@gmail.com
  • 계좌번호 : 우리은행 821-244217-02-002 (예금주명 신호창)
  • 빠른 입금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010-7300-4589 번호로 문자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21 shinhojin.com ALL RIGHTS RESERVED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