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 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 방해⋅특수폭행치상]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 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 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거 침입죄에서 규정한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 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 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 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 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