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이미지

판례연구

2024. 3. 1. 판례공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와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 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 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 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 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 어야 한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 제목만을 고 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문서가 작성된 객관 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목록
  2. 수정
  3. 삭제
  4. 추천하기
  • 고객센터 02-883-8035~6
  • |
  • FAX 02-887-2364
  • |
  • 운영시간 오전9시~ 오후 6시(주말, 공휴일 제외)
  • |
  • 주소 서울 관악구 호암로24길 23, 1층
  • |
  • 사업자등록번호 119-90-58957
  • |
  • 통신판매업신고 신 제 18-01423호
  • |
  • 업체명 신호진형사법교실
  • |
  • 대표이사 신호창
  • |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담당자 sekaiyahoo@gmail.com
  • 계좌번호 : 우리은행 821-244217-02-002 (예금주명 신호창)
  • 빠른 입금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010-7300-4589 번호로 문자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21 shinhojin.com ALL RIGHTS RESERVED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