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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2024. 3. 1. 판례공보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 위반죄는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폭리 목적’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방법

[3]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 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의 의미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한다) 제7조는 사업자로 하여금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 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처벌하되,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 조는 ‘2019. 1. 1.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1호)’, ‘2019.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2호)’,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3호)’로 나누어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였다.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성질과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물가안정법 제7조와 위 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물가 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 용한다.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 위반죄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 는 없다. 다만 행위자에게 폭리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에도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매입한 시점⋅경위, 판매를 위한 노력의 정도, 판 매에 이르지 못한 사정, 해당 물품의 시가 변동 및 시장 상황, 매입 및 판매 형태⋅수량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 획재정부고시 제20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 은 해당 사업자에게 실제로 판매 또는 생산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적⋅구체적으로 판매 또는 생산행위에 착수 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판매 또는 생산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경우 라면 널리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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