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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2024. 3. 1. 판례공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의 내용과 정도 /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괴롭힘 등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 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의 입법 목적과 체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에 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은 ‘장애를 사유로 한 악의적인 차별행위’로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인 ① 차별행위의 존재, ② 차별이 장애를 사유로 한 것 일 것, ③ 악의적일 것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이 있다.

이때 ‘차별 행위의 존재’에 대하여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였다는 점이,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별의 주된 원인이 장애라는 점이 각각 증명되어 야 하고(제5조), ‘악의성’에 대하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의 개정 경과⋅이유,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괴롭힘 등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부당한 취급 자체가 별도의 민사⋅형사⋅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하는 비장애인과의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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