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이미지

판례연구

2024. 3. 1. 판례공보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4. 1. 5. 자 2021모385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및 작성 방법 / 이는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사기관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 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 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4조]. 압수조서에는 작성연월일과 함께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9조 제3항, 제57조 제1항), 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압수목록 역시 압수 물의 특징을 객관적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압수방법⋅장소⋅대상자별로 명확히 구분한 후 압수물의 품종⋅종류⋅명칭⋅수량⋅외형상 특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임과 동시에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 부⋅가환부 청구를 하거나 부당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 절차를 밟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임의제출에 따 른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헌 법상 기본권에 관한 수사기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구체적인 압수목 록을 신속하게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기재는 그 집행의 적법성 판단의 우선적인 기준 이 되어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압수물의 수량⋅종류⋅특성 기타의 사정상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명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집행 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할 수도 있으나,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에 관한 영장의 기재는 피의자⋅피압수자 등의 압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또는 불복절차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취지에 맞게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나아가 예외적 적용의 전제가 되는 특수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수사기관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역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는 없다.

 

  1. 목록
  2. 수정
  3. 삭제
  4. 추천하기
  • 고객센터 02-883-8035~6
  • |
  • FAX 02-887-2364
  • |
  • 운영시간 오전9시~ 오후 6시(주말, 공휴일 제외)
  • |
  • 주소 서울 관악구 호암로24길 23, 1층
  • |
  • 사업자등록번호 119-90-58957
  • |
  • 통신판매업신고 신 제 18-01423호
  • |
  • 업체명 신호진형사법교실
  • |
  • 대표이사 신호창
  • |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담당자 sekaiyahoo@gmail.com
  • 계좌번호 : 우리은행 821-244217-02-002 (예금주명 신호창)
  • 빠른 입금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010-7300-4589 번호로 문자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21 shinhojin.com ALL RIGHTS RESERVED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