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의 의미 /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 호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보상을 받는 국가 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경 우,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