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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2024. 3. 15. 판례공보 [사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사기]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당 사자들이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한 경우, 이러한 언행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한정 소극) /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정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 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 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 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성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 여 소송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민사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따라 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 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소송당사자들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 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 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언행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의 조정절차에서는 조정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뿐만 아니라 소송비 용의 처리 문제나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잠재적 분쟁에 관한 합의내용 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절차를 단축시켜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 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소송당사자가 조정에 합의한 것은 이러한 부 수적 사정에 따른 이해득실을 모두 고려한 이성적 판단의 결과로 보아야 하고,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더욱 그 러하다. 따라서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정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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