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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17796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의 성립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한편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1253 판결 등 참조),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949 판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7892 판결 등 참조).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

 

☞ 피해자를 주점의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여자화장실의 문을 잠근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범할 수 있는 지위 즉,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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