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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99조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9조 중 ‘항거불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7헌바528)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추행하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는 준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9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7.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9조 중 ‘항거불능’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관련조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9조 중 ‘항거불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소극 
○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항거불능’의 사전적 의미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침해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299조의 목적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9조의 문언상 ‘심신상실’에 준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나아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불법의 크기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준하므로, ‘항거불능’ 상태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야기된 대항능력의 결여 상태와도 상응하여야 한다.   
○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에서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그 의미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99조 중 ‘항거불능’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체계 및 입법취지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이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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