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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006. 4. 27. 2005헌바3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중 ‘위험한 물건’의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위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 체계상의 균형 및 비례원칙 등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구 폭처법 제3조 제2항 중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그것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평균인이라면 총포ㆍ도검류와 같은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고, 쇠망치, 방망이, 유리병 등도 용법에 따라서는 살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이냐 여부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그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그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위 조항은 폭력행위의 근절이라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정형은 그 범죄행위의 태양 및 시간으로 인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본질적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 및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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