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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의 범위에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고,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항 제2호가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22.2.24. 2018헌마1010 [각하, 기각])
이에 대하여 위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인용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변호사이고, 이○○은 교도소 수용자이며, 피청구인은 원주교도소장이다. 
○ 이○○은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청구인에게 소송대리인이 되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고, 서신을 받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접견실에서 이○○를 접견하겠다는 취지의 소송대리인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불허되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접견실에서 일반접견을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접견신청을 불허한 피청구인의 행위와 그 근거법령인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접견신청을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라 한다) 및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의 예외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만 규정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고,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고,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접견) 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 결정주문 
1.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고,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 부분: 각하 
○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이미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송대리인접견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에 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접견불허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심판대상조항 부분: 기각 
● 제한되는 기본권 
○ 심판대상조항은 소송대리인이 되려고 하는 변호사인 청구인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일반접견의 형태로 수용자를 접견하도록 하여, 소송사건의 수임단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며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기각의견] 
○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의 주된 목적은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소송준비와 소송대리 등 소송에 관한 직무활동은 소송대리인 선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더라도 그 접견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수용자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과 같은 형태로 허용한다면 소송제기 의사가 진지하지 않은 수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고, 소송사건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수용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선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 경우에도 선임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특별한 절차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경우 형사소송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비교하여 지위, 역할, 접견의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접견제도의 운영에 있어 이들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따른 기본적 인권의 제약을 내제하고 있는 형사절차와 그 외의 소송절차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니고, 본격적인 소송준비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을 소송대리인의 접견과 같이 보아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이미 선임된 소송사건의 대리인과 달리 해당 범위가 상당히 넓어 접견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사정이 된다. 
○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청구 사건은 형 집행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청구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전이라도 접견상의 제약을 완화하고 있으나, 민사·행정 등 일반적인 소송사건의 경우 형 집행의 원인이 되는 확정판결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거나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장소나 방법에 특례를 두어야 할 정도로 요건과 절차가 특별히 까다롭다고 볼 수 없다. 
○ 위에서 살펴본 사항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선임 여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 할 수 없고, 접견 외 여러 방법을 통하여 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길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인 청구인의 업무를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인용의견] 
○ 수용자가 변호사를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단계는 소송사건의 재판을 준비하는 출발점에 해당하므로, 이 단계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제공받고, 소송사건 수임에 대하여 소송의 상대방 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밀유지가 보장될 필요성이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의사소통 및 소송사건 수임의 비밀유지를 제약하여 수용자는 적시에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변호사는 그 직무인 소송사건의 수임을 위한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단계에서 당사자인 수용자를 접견할 때 기초적인 사실관계나 선임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 소송사건의 청구 요건, 향후 재판진행 절차, 소요되는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용자와 충분히 상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며, 소송사건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거나 사실관계, 법리등의 파악이 어려운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숫자, 도표, 법조문 등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대리인 선임단계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의 정도가 언제나 낮을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 수용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민사소송 등은 수용 중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거나 교정시설의 장의 조치 기타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하여 국가 또는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소송일 가능성이 있는데,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로 인해 직접 수용자에게 서류를 건네줄 수 없어 문서 송부나 반입을 하게 될 경우 교정시설의 검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교정시설 관련자에게 수용자의 소송수임자료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될 수 있어 비밀유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용자가 소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필요성이 크다. 
○ 관련규정상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으나, 그 취지와 요건은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보장하기 위한 것과 상이하고, 접견 이외에 서신 수수나 전화통화 등의 방법도 서로 대면하는 접견에 비하여 소송사건 수임단계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으로서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되, 교정시설의 규율 및 질서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변호사접견이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 
○ 위에서 살펴본 사항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하도록 되어 있어 수용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에 제약을 받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큰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되려고 하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도록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만 규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포함하지 않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 다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기각의견을, 재판관 5인이 인용의견을 표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미달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으로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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