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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 3.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 간의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제2호 중 군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22.03.31 2021헌바62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상사·중위로 근무하던 중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피해자인 현역병들을 폭행하였다.  
○ 청구인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제2호로 인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이에 청구인들은 위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제2호 중 군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군형법(2016. 5. 29. 법률 제141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2호의 군사시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결정주문 
○ 군형법(2016. 5. 29. 법률 제141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6 제1호, 제2호 중 군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의 쟁점 
○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형사소추의 방식 또는 절차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될 수 있다.  
○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일반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2.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로 인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일반 폭행죄’와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되는 죄라는 공통점이 있다.  
○ 그러나 전자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함에 반하여, 후자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또한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급자가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병역의무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일탈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를 제한하므로 현행법이 정한 국가소추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의미를 갖는다.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고 장래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정한 공소권 행사를 통한 처벌이라 할 것이고, 이에 현행법은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제한을 두려면, 다양한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더 큰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의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군인 상호간 폭행은 병영질서의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군인 등 상호간 폭행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논의하였고, 국방부도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바람직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군인 상호간 폭행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와 같은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이익’ 보다 ‘공정하게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에 국가소추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형벌체계의 균형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의 이유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와 병역의무자 사이에는 양면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 병역의무자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한 최초로 선언한 결정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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