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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마를 수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중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9헌바242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9. 3. 19.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여 입국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대마를 수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중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9.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은 위 대마오일이 미국인 남편의 것으로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하면서, 입국하는 사람이 대마를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소지하여 들여온 것인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5호 중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관련조항]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결정주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제5호 중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사전적으로 ‘수입’은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을 국내로 사들여 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기술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선행되나, 이러한 해석은 해당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는 행위가 적법한 경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마와 같이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조약 제139호)은 제1조 제1항 (m)에서 ‘마약의 수입 및 수출이라 함은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또는 동일국의 일지역으로부터 타지역으로 약품의 물리적 이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마약을 구매하여 이전할 것을 수입의 개념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관세법에서도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제2조 제1호) 외국물품을 반드시 구입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  
○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대마 유통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그 대마를 소지하게 된 계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면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함이 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대마는 소량만 흡입하여도 환각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습관성이 강하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대마는 재배와 제조가 비교적 쉬워 엄격히 차단하지 않으면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높고, 간단히 흡연하는 형태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높다.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마약류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흡연·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 마약류의 ‘유통’ 행위는 범죄자를 양산하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자신이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용’에 관련된 행위에 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마의 ‘수출입’ 행위는 대마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대마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통행위보다 가벌성이 더 크다. 이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대마를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대마 ‘수입’죄로 처벌하는 것이며, 이러한 처벌의 필요성은 대마의 반입 경위나 동기, 대마의 직접 구매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마약류관리법의 개정으로 외국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된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이 일부 환자들에게 허용되었으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치료용으로 허가된 대마를 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전히 대마의 수입 및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어서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와 ‘소지하는 행위’ 모두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다. 
○ 형법상 대마 수입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들은 대마 수입죄와 보호법익이 달라 법정형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논할 수 없고, 대마 수입행위가 위 형법상 범죄들에 비하여 반드시 죄질이 가볍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약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대마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수입죄 외에 매수죄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대마의 구입 없이 국내로 반입’만 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입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라도 대마 수입행위는 대마의 국내 공급 및 유통가능성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마를 국외에서 구매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비난가능성이나 죄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종전에도 대마를 수입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나(헌재 2007. 5. 31. 2005헌바108 결정), 이번 결정에서는 대마 ‘수입’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대마 수입의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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