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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3월 31일 ①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고, ②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기각])
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 및 구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한 이○○을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두 차례 이상 응답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미 취임한 시의원직 또는 구의원직에서 퇴직하였다. 
○ 청구인들은 2019. 9. 2. 위 범죄사실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66조 제1항 중 각 관련 부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1항 제5호 가운데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선거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 ②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1항 제5호 가운데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되도록 한 부분(이하 ‘퇴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②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서 생략) 
공직선거법(2016. 1. 15. 법률 제13755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 선거권제한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다.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중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선거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하 이를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등 범죄’라 한다)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시행되면 여론조사 결과에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등 범죄를 한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 
○ 선거권제한조항은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등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거권을 제한하여 그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다. 
○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면, 여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과 함께 피고인의 선거권을 일정 기간 박탈하겠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선거권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다. 
○ 따라서 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퇴직조항에 대한 판단 
○ 퇴직조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 또는 주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다. 
○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의 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대상 범죄인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등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 해하는 범죄로, 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 볼 수 없다. 
○ 입법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요건으로 하여 위 범죄로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선택한 동시에 퇴직 여부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하였다. 
○ 당선무효, 기탁금 등 반환, 피선거권 박탈만으로는 퇴직조항, 당선무효, 기탁금 등 반환, 피선거권 박탈이 동시에 적용되는 현 상황과 동일한 정도로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어렵다. 
○ 퇴직조항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의원의 직에서 퇴직하게 되는 사익의 침해에 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 또는 주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 
○ 퇴직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 
○ 선거권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범죄를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진정한 주권자의 의사를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범을 포함하여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선거범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까지 그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기본적 인식에 기초하여 선거범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추가하여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선거권제한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었다. 
○ 이 사건 선거범죄가 일반 범죄와 달리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 해치는 범죄라 해도,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통치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회적 제재일 뿐, 선거범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가지는 의미와 보통선거원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공정한 선거의 보장은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여 선거범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과 이에 추가되는 부수적 제재로써 달성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범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인은 당선이 무효가 되고(제264조), 후보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제265조의2), 당선인과 후보자를 포함한 일반 유권자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제19조) 등의 경제적·사회적 제재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재는 공정한 선거의 보장을 위해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위 경제적·사회적 제재에 더하여, 선거권제한조항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5년 동안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법원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조항에서 정한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 1. 28. 2012헌마409등 사건에서 선거범죄 이외의 일반범죄로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 법률조항을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 법률조항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어 선거범죄 이외의 일반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인정되고,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그 집행의 종료여부 등과 관계없이 선거권이 인정되었다(제18조 제1항 제2호).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1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징역형은 물론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비하여 범죄행위의 불법성과 법률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훨씬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이 가지는 의미와 보통선거원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위 선거범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선거권제한조항과 같이 선고된 형에 따라 당연히 선거권이 제한되는 방법이 아니라 개개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로써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선거권제한조항과 같은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정상을 참작하여 법에서 정한 선거권 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선거권 행사가 제한되는 공직선거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가능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선거권제한조항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중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일률적으로 당연히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통선거원칙에 따른 선거권의 보장은 헌법질서를 구성하는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선거권 제한은 기본권 주체의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공익을 함께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권제한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은 이 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기본권 주체의 권리 및 민주적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공직선거법이 2016. 1. 15. 법률 제13755호로 개정되면서 선거범죄 중 하나로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등 범죄가 신설되었다. 이에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등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을 제한받고(선거권제한조항), 이미 취임한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하게 되었다(퇴직조항).  
○ 헌법재판소는 다른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헌재 2018. 1. 25. 2015헌마821등). 이 사건은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응답 등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례이다.  
○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45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국회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헌재 2008. 1. 17. 2006헌마1075) 및 다른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헌재 2008. 4. 24. 2006헌바43등)에 대해서는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응답 등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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