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 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