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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1]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 해 乙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乙 회사와 공사도급계약 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甲 추진위원회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시공사 선정결의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 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추진위원회와 乙 회사는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 차약정을 체결할 당시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대차약정 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 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 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 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 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 해 乙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乙 회사와 공사도급계약 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甲 추진위원회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시공사 선정결의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 서, 甲 추진위원회와 乙 회사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시공사 선정 결의의 법적 효력이 분명하지 않아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었 음에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거기에 소비대차약정도 포함시킨 점, 甲 추진위원회와 乙 회사는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장차 조합 이 설립되면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하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시공사 선정결의나 공사도급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염두에 두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乙 회사는 시공사 선정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가 계속 중인데도 지속적으로 甲 추진위원회에 금전을 대여하고 일부 대여금 에 관하여는 추가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추진위원회와 乙 회사는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할 당 시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하려 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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