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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사건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28일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에 대한 재판관 이석태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위 서신개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위 서신개봉행위의 법적근거가 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및 수용자가 제출한 서신을 교도소장이 일괄 수리하여 그 다음 날에 발송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9헌마973). [기각,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5. 7. 23. 살인미수ㆍ가스유출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고(부산고등법원 2015노76),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15도12130),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도관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2019. 7. 26.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8고합592), 이에 2019. 8. 2.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고등법원 2019노336). 
○ 청구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592 사건에서 변호사 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위 제1심 계속 중 2019. 1. 30.자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위 변호인과 변호인 의견서, 국민참여재판신청서, 사건이송신청서, 증거인부서 등 소송관련 서신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9. 1. 22. 금지물품의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온 위 서신을 개봉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0. 21. 변호사 이□□ 및 광주지방법원, 2019. 10. 24. 변호사 이△△, 2019. 10. 31. 변호사 이◆◆ 및 광주지방법원, 2019. 11. 5. 서울행정법원, 2020. 1. 22. 김▲▲ 및 광주지방법원 등에게 발송하려는 서신들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각 해당 제출일 16:00에 위 서신들을 일괄 수리하여 각 그 다음 날에 발송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새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이해관계인인 피청구인이 그 사건의 피고인이 된 수용자의 변호인으로부터 발송된 소송관련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및 피청구인이 소송관련 서신을 청구인이 제출한 당일에 발송하지 않고 그 다음 날에 발송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 8. 29.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서신개봉행위 및 그 근거가 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과 서신익일발송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9. 1. 22. 청구인의 변호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라 한다) 및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의 법적근거가 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2019. 10. 21. 변호사 이□□ 및 광주지방법원, 2019. 10. 24. 변호사 이△△, 2019. 10. 31. 변호사 이◆◆ 및 광주지방법원, 2019. 11. 5. 서울행정법원, 2020. 1. 22. 김▲▲ 및 광주지방법원 등에게 발송하려고 제출한 서신을 피청구인이 각 해당 제출일 16:00에 일괄 수리하여 각 그 다음 날에 발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결정주문
1. 피청구인이 2019. 1. 22. 청구인의 변호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 각하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을 확인하는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에 대한 판단 - 각하
○ 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는 그 제출일인 2019. 10. 21., 같은 달 24., 같은 달 31., 같은 해 11. 5. 및 2020. 1. 22. 의 각 다음날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의 발송 및 교부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도소 내의 서신발송과 교부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교도소장이 고의로 발송이나 교부를 지연시킨 것이라거나 또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미 판단한 바 있고(헌재 1995. 7. 21. 92헌마144 참조), 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에 대해서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는 객관적 권리보호이익도 부정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에 대한 판단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기각
○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마약ㆍ독극물ㆍ흉기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및 담배ㆍ현금ㆍ수표 등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음란물 등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금지물품(형집행법 제92조 제1항)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하여 금지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 

○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마약류사범 수용자의 경우 서신을 통해 마약 등을 밀반입하여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수용자에게 온 서신 중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관련 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금지물품 확인 과정 없이 그 서신이 무분별하게 교정시설 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마약ㆍ담배 등 금지물품(구 형집행법 제92조)의 반입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로 인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가 새로운 형사사건 및 형사재판에서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거나 그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발신자가 변호사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변호사인지 여부 및 수용자의 변호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지나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
 -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는 서신 이외에도 접견 또는 전화통화에 의해서도 변호사와 접촉하여 형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 
○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를 통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공익은 중요하다.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로 인하여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송관련 서신을 수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의 서신 수수 이외에도 형집행법상 변호인과의 접견, 전화통화 등을 통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한 이상 위와 같은 정도의 사익의 제한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석태)
○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교환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하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아울러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을 미리 교정기관이 개봉하여 검열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면, 검열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교정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검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서신개봉으로 언제든지 서신 검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서신 교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 발신인에 변호사라는 기재가 있다면, 적어도 수용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서신을 개봉하여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손쉬운 조치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하면서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아울러 보호할 수 있다.
○ 나아가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단이 있음에도 공익을 앞세워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하였다. 이러한 공익과 사익간의 법익 형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청구인은 살인미수ㆍ가스유출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수형자이면서 공무집행방해ㆍ상해 사건의 미결수용자이기도 하므로, 이중적 지위에 있다.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헌재 2015. 12. 23. 2013헌마712 참조), 청구인은 적어도 새로운 형사사건 및 그 형사재판에서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 수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 이 결정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에게 온 서신 중 그의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관련 서신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서신을 개봉하는 것이,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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