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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 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 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 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 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 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 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 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 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 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 험이 응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시험문제의 출제, 정답결정 등의 결정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 시험 위원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위촉하였는지 여부, 위 촉된 시험위원들이 최대한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해당 과목의 시험을 출제하였으며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된 문제와 정답의 결정과정에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여부,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되었고 응시자들에게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시험 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험 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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