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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인용(위헌확인)]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인용] 
이에 대하여는 위 종교행사 참석조치가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의식 참석 강제의 금지가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반영되어 있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로, 2019. 5. 30.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2019. 6. 27.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 기초군사훈련 1주차였던 2019. 6. 2. 일요일 오전 8시 30분경, 육군훈련소 분대장은 훈련병들에게 ‘육군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해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종교가 없으니 어느 종교행사에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위 분대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재차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육군훈련소 내 각 종교시설에서 진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였다.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가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  

□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이미 종료된 행위이나,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종교적 행위, 즉 신앙고백, 기도, 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에의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하여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위 4개 종교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이자,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이러한 4개 종교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므로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여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이다.  
- 또한,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군에서 필요한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해당 종교와 군 생활에 대한 반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여 역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크고, 훈련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적 수단 이외에 일반적인 윤리교육 등 다른 대안도 택할 수 있으며, 종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념일 수 있는 만큼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 군인복무기본법 제15조 제3항이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육군훈련소 ‘훈육 및 병영생활지도 지침서’도 종교행사 미참석자의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분대장의 발언 내용,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다른 기수의 경우 1주차 종교행사에 다수의 불참자가 있었던 현황,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의 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가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강제에 이르는 효과를 나타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군인에 대한 종교의식 참석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행위가 향후 여러 차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에 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육군훈련소가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를 통하여 청구인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사실상 강제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종교행사 강제 참석조치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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